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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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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을 제한을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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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허용하면 도시는 엉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무분별한 난 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에 맞게 법적으로 규제해서

    도시를 개발하자는 취지입니다.

  • 용적률 제한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만큼 무한히 높게 짓게 됩니다.

    건물 하나만 그런식으로 지어도 뒤에 있는 주택들은 해가 아예 안들수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제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면적이 크다는 것은 건물 층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니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구의 집중 현상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거나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에 가려 피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을 제한을 많이 하더라구요~ 근데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통풍, 채광조건 등을 골고루 갖추기 위해서 재한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법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시키고 채광이나 통풍 등 공간 확보 건축물을 대비하여 여유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을 하는 것 입니다.

  •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적율은 결론적으로 건물을 건축할때 층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그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예 딸 지정되며,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용적률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을 막고 도시경관의 보호와 국토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 용적률이란,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 전체 면적 중 대지 면적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건물의 층수가 높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적율은 각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을 기준

    일정 비율의 넓이를 층수 높이로

    제한하는 총면적이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법규로 용적율 산정 이유는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적이며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용도별 국토부로 하여금 법류로 규정한 법규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마다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지역별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 하는 것입니다

    제한 하지 않아서 층을 한없이 올린다면 나중에 재개발을 할때 또문제가 됩니다

    몇십년후에는 얼마까지 올라갈수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용적률 제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풀어드릴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대지에 얼마나 많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주된 이유는 도시 계획과 생활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건물이 밀집되어 교통 혼잡, 소음, 대기 오염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면 인근 건물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통풍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실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적률을 적절히 제한하여 도시의 조화롭고 일관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산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 제한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비유하자면, 용적률 제한은 도시라는 큰 파티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모든 손님이 편하게 앉아 즐기려면 자리가 너무 좁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