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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한달에 몇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에 따른 차이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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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과 상용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달 60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1월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위가 상용직으로 판단된다면 일용계약의 처음과 끝을 기간으로 삼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용근로가 월 4,5회 내지 15회 제공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러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을 일해야만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됩니다

    일용직은 본래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퇴직금이 안 맞아보이겠지만,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여도 1년이상 지속하여 일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조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