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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개월씩 계약연장중인데요.최대21개월까지 가능이에요.실업급여

3개월씩 4번 연장해서 12개월다니고있습니다,.9월30일이 종료1년돼는 날인데요. 3*4=12개월

.추가로 앞으로 계속연장해사 9개월 더 다닐수있습니다.근데 제가 몸이 안좋아서 9월30일 까지만 하고 만료일에 그만다닐라구하는데.

그럼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못받는건지..

아니면 계약은 연장 할수있으나 계약은 끝나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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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몸이 좋지 않아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2025.9.30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몸이 안좋아 그만다닐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측과 잘 얘기하여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