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모님께서 7개월가량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인데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임금체불이 처음이라면 1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면 30만원, 각각 경고조치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은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 부과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역시도 경고 또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 부과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처음이라면 1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음이면 30만원"과 같은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통 체불액의 10% 정도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소로 전환하시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인 경우 어느정도 참작이 된 금액으로 벌금이 나올수 있느나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30만원 정도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을 빨리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적용되는 벌금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진정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