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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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꾸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변경될 근로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서명, 날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조건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치를 거쳐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