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급여 지급 근로일수 이게 맞나요?
2024년 10월 1일 ~ 10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7일~15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근로일을 12일(근로일 8일 + 주휴1일 + 공휴일3일)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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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급여 일할 계산 시 연차사용일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1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14일/31일로 계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시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역일수 30일*15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 근로일,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특별히 결근 등이 없었다면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 거라면 15일로 해야하고
시급을 산출하여 1일 통상임금 구한뒤, 유급처리되는날로 곱할 경우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