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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중도 퇴사자 급여 지급 근로일수 이게 맞나요?

2024년 10월 1일 ~ 10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7일~15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근로일을 12일(근로일 8일 + 주휴1일 + 공휴일3일)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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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급여 일할 계산 시 연차사용일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1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14일/31일로 계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시의 임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역일수 30일*15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 근로일,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특별히 결근 등이 없었다면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 거라면 15일로 해야하고

    시급을 산출하여 1일 통상임금 구한뒤, 유급처리되는날로 곱할 경우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