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월 1회 일해도 퇴직금 연속근로로 될까요?
일용직 관리자입니다. 노무사에게 상담했을때는 연속근로라고 들었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3년정도 근무를 한 근로자가 있는데 중간중간 월 1회 혹은 2회정도 근무를하여 근로단절은 되지않았습니다. 퇴직금대상이 주 15시간,월 7일정도로 알고있는데 해당 1회 정도 근무한달은 산정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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