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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 당했습니다....

입사일 23.05.22

1년-연차15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연차사용여부를 여쭤봤으나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 내년 초에 즉, 1월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규직이고 계약기간은 1/1~12/31 1년단위입니다 아무문제 없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됩니다

왜 사용이 불가능하죠?

법에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제 몇조 위반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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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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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2024. 1. 1.에 연차를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부여받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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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달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15개 / 혹은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에 비례하여 발생.

    현재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2024년 5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