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연봉이 포괄연봉제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기본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포괄연봉제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며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은 약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 주휴가 포함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