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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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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주휴수당문의 입니다!!

연봉이 포괄연봉제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기본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주휴수당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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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포괄연봉제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월급제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며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은 약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 주휴가 포함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