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주휴수당 안주는 알바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제가 지방에 살다보니깐 알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게 프랜차이즈 주방보조 알바 구했는데 첫날 근로 계약서도 없고 주 40시간에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안주고 주급제다라고 말해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한만큼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4대보험도 안된다하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솔직히 손해보는것같아서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차라리 다른 알바 다시구하는게 나을까요..? 잘모르겠어요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미달분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무하다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주휴수당 발생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하니 근무일지를 계속 작성해 두시고 임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만두고 옮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더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주휴수당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이직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