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이혼은 무조건상대방이 잘못해야만 이혼소송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냥 살다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맘에 안들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도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이 나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맘에 안든다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가족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혼사유 없이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