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에 육아기 단축근로 대상이 초등학생 6학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여성 근로자가 대다수인데 만약 단축 근로 신청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제약 없이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정될 법으로 인해 인력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하여야 하나, 1)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2)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미만자의 신청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