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직장에서 퇴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제가 21살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해서 현재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일이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 나서 제가 먼저 그냥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첫 직장이기도 하고 퇴사하면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면 그냥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 법도 없고, 심지어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별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직서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하셔서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두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면 되며,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되고 나중에 재취업시 필요할 수 있으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