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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나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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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월급 지급일을 바꾸게 되어서, 예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다른 건 수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ex. 연봉 등 변화 X), 지급일 관련 날짜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계약서 제일 하단에 서명 위에 쓰는 날짜는 예전에 작성한 계약서 날짜 그대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하는 지금 시점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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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실제 계약한 날짜(수정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밑에 있는 작성일자에는 정정하고 새로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는 최초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