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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고릴라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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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고 25년5/12일입사 25년8/29일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3.3%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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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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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로 자유롭게 일한 게 아니라 근로자로 종속적으로 일했었다는걸 입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 캡쳐본,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출퇴근했던 내역,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던 내역 등)

    2. 만약 해고의 부당성 대해서도 다투고자 하신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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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관한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