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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남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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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오늘 전세계약(임차인)을 했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시갈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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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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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주민센터에서 신고할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관련 메뉴얼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전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하시는게 유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물건지(계약한 집주소)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치고 들어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즉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2. 신고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가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덩산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주택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서 신고하셔두 되구요.

    온라인 신고두 가능하시니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