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들어가게 되어서 일 하게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면접 합격하고 회사에서 이제 일 하는데 그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12월달 월급을 1월28일 설날에 하루 도와주고 1월31날 한번에 받으라는데 회사다니면 제약이 있을까요? 3개월 수습 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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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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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저촉되는 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을 임금을 다른 입사한 회사에서 재직하는 과정에서 받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휴일인 날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현재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직한 회사 업무에 피해가 없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입사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제한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약하긴한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알바하던 곳에서 12월달 월급은 1월에 추가 근무를 하는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게 맞습니다.
취업하시는 회사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설명절 당일에도 근무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그외에 대다수의 회사들은 취업 이후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