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전입가능한지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용으로 나온 오피스텔에 그냥 주거용으로 월세를 살고 전입신고도 할수 있는 건가요? 월세살면서 전입신고를 꼭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주택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금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자산에 주택수가 추가가 되므로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없는 계약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전입신고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용으로 나온 오피스텔에 그냥 주거용으로 월세를 살고 전입신고도 할수 있는 건가요? 월세살면서 전입신고를 꼭 하고 싶어서요.
==>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오피스텔 주인은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용도가 분리되이 있습니다
따라사사 업무용을 임차하였을 경우 전입신고도 할 수 없으므로 주거용을 계약하셔야합니다 업무시설은 사무용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도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