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카페 마감을 3시간씩 한다면
토,일,월,화,수 이렇게 일해요
주휴수당 줘야 맞는거죠?
주휴수당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담주로 넘어가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산정기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1주 단위로 볼 때 15시간 근무입니다.
매 근무일 마다 휴게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토일월화수이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이상이라면 15시간이므로 개근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시간 이상 근무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일월화수 연속해서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토요일~수요일을 근무하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5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