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저는 따로 할게 없나요??
9년동안 다녔습니다 그럼 6개월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2가지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이직확인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회사에서 위 2개 서류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위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래 절차 이행하시고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2) 구직 등록
신분증 지참하고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9년이라면 210일간(50세 이상이라면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 회차별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적인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9년 재직이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청해준다는 의미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수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근로자는 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주지 않습니다.
대략적 절차
워크넷(노동부 운영 사이트)에 회원가입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 시청
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건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서 해도 됨)
고용센터 방문
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하면,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초기 절차(이직확인서 작성,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는 회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과 실업인정(교육 수강, 구직등록,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퇴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를 등록해 줬더라도,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실업인정 신청 등은 본인이 해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타인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 절차 요약
워크넷(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회원가입·이력서 작성)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실업자격 인정 교육 필수 수강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등) 신청 및 심사
각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적 제출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이면서 9년 근무한 경우에는
→ 210일 지급 (대략 7개월)됩니다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 240일 지급 (약 8개월)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사가 할 수있는 신고를 한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