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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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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을 코어타임으로 해서 집중근무제도를 회사에 적용하려 합니다.

취업 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데, 취업규칙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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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제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규칙 등에 기재해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어타임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부이긴하나,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해당 회사에 코어타임(집중근로시간)만을 시행하고 싶으신거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코어타임 시간에 근무를 안하는 경우등에 징계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면 그 근거를 취업규칙에 기재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