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할수있나요
시험관 시술을 하고있는데 3번정도 잘 안됬습니다.
난임 휴가를 써서라도 몸 컨디션을 좋게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사용 못하게막을수있나요?
사용한다면 최대몇개월이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난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보장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난임 무급휴가 사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난임휴가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