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달전 퇴직 통보 후 회사에서 조기 퇴사 요구 합니다
여자친구 회사 일 입니다 11개월 근무 중이고 다음 달 이면 1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 까지만 근무를 희망하여 1달 전 인 오늘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포함 임원진들이 여자친구의 퇴직일을 맘대로 정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봐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안나가면 영업방해니 머니 말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날짜를 임의로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며 사직희망일까지의 재직 및 퇴사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안하는 퇴사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직서 등을 원하시는 날짜를 퇴직일로 설정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니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임의로 퇴사 일을 조정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해고 예고 수당이 통상현금 30일 치이기 때문에퇴직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이나 금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