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
직원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로 자살시도, 자해행위를 한다면 이것도 징계 내릴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하면 뭔가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지만, 비공개적으로 하면 위화감조차 조성되지 않아서 징계가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자살시도, 자해행위를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자살시도나 자해행위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사유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 해당 직원에게 곧바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살과 자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구성원이 직장 내에서 자살 시도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병가 등의 제도를 안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의 자해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조사조차 없이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