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떤 것이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한가요?
약 10억원 정도 상당의 토지가 있는데
이를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세금 차원에서 더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이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지 여부,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일 이전 10년치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때문에 해당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하시는 분이 10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될 것 같다면,
지금 재산을 증여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 판단은 토지 외 보유하고 있는 자산, 토지 가치의 변동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토지밖에 없고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면 상속세의 공제액이 증여세의 공제액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될 재산이 달랑 10억정도 상당의 토지만 있다면
아무래도 상속세가 낮게 나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가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과세하고 각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점에서 일시에 거액의 증여보다는 상속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공제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시에 상속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신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