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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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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

  1. 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2. 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

    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

  4. 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

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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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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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이 얼마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하시면됩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여서

    법원에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피해자 자격으로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만

    공소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열람등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해당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되고

    검찰에 공소장 사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공소장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접 가서 열람등사를 해야하지만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

    온라인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전자파일로 받아볼수 있어서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복사할 부분에는 재판기록 일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재판목록 중 문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사건의 경우는 수사기록은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기 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야되지만 구약식 사건은 기록 전체를 법원에 넘기므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법원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양식모음 - 양식 및 작성안내 - 공통안내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