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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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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 만료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임차계약서 실물로 가지고있어야되나요?

사진촬영 해두고 보관해둔건 의미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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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쩌다 임대인이 이사할때 계약서를 돌려받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마지막 보증금을 받고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실제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 월세 만료시기에 보증금 다시돌려받을려면 월세임차계약서 실물로 가지고있어야되나요?

    사진촬영 해두고 보관해둔건 의미가없는건지요?

    ==. 네 가급적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촬영후 보관도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촬영본을 가지고 있어도 될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중요한거지 실물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만료시 단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이라면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진촬영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에 사본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사본을 복사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에 기재된 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이 없어도 계약종료시에 사본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분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