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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문의

우리 회사가 생산한 양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과 주의해야 할 서류 요건이 궁금합니다. 공정별 세부 증빙도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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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수출시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설정된 기본관세율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충분하게 가공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초서류가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미국 내의 일반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실질적 변형기준이 명확하게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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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자율발급이므로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소명서 등)를 근거로 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작성하여 전달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조희는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 6자리를 FTA포털 등에서 조회하면 충족하셔야하는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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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FTA 특혜 적용이 민감한 분야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꽤 까다롭게 운영됩니다. 우선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는 걸 입증하는 원재료명세서와 공정흐름도입니다. 단순히 완제품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원재료를 쓰고 어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가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양극재는 원재료가 해외산 비중이 많을 수 있어 세번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자료에는 거래명세서, 수불부, 원재료 구매계약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별 세부 증빙은 세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처음부터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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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 양극재를 수출해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원재료 내역원가 자료 같은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에서 배터리 관련 품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추세라 공정별 세부 증빙은 사실상 필수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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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것인지 그리고 기관발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율발급은 그냥 양식에 맞게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확인서나 소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에 맞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공정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보통 세부증빙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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