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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월10일 입사 3월10일까지 수습기간거쳐 3월 15일에 갑자기 퇴근하기전 동료들이 같이일하는걸 힘들어하는거 같다고 그만둬주면 안되겠냐고 퇴사권유받았는데요

당일통보고 사직서도 안쓴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따로 녹음하거나 직장에 피해준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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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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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조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당한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며, 퇴사 권유로는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통보절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직의 권유로 보여져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근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정여부는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 권고인지 일방적 해고통보인지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