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외에 상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상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면 법적 측면에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했을 때, 상사와의 의견 조율 방법이나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락을 거부하거나 업무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반복될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외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간혹 연락하는 정도라면 용인해야겠지만 상시적으로 연락한다면 부당하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답신을 안 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만약 폭언이나 욕설이 있게 된다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락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나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상사의 업무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상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