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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룰루라라
룰루라라

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카페에서 3일째 일하는 중인데 갑자기 사장이 저보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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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1)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는 3일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3일만에 우리 가게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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