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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쿠냐21
유쾌한비쿠냐2122.10.30

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지역이동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왕복 4~5시간)

퇴사예정일 한달반정도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1달 더 일하게되었습니다.

1달 더 일한 후 ,퇴사일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근무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그 2주 기간를 회사에서 물고 늘어져 퇴직금을 낮출수도 있나요?(격일제 빛 일용직 근무로 월평균임금 감소, 현재 퇴직금 금액이 큽니다)

거리가 멀어져 너무힘든데, 선의로 도와주는건데 대표가 이를 악용할까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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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이라고 말씀하시는 2주 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한 대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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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 등 퇴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일용직 계약 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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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작 전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2주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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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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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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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일용직으로 더 근무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2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진 않으나,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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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의 감소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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