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지역이동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왕복 4~5시간)
퇴사예정일 한달반정도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1달 더 일하게되었습니다.
1달 더 일한 후 ,퇴사일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근무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그 2주 기간를 회사에서 물고 늘어져 퇴직금을 낮출수도 있나요?(격일제 빛 일용직 근무로 월평균임금 감소, 현재 퇴직금 금액이 큽니다)
거리가 멀어져 너무힘든데, 선의로 도와주는건데 대표가 이를 악용할까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이라고 말씀하시는 2주 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한 대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서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 등 퇴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일용직 계약 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작 전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요청하시고 일용직으로 2주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로 인해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일용직으로 더 근무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2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진 않으나, 전체 퇴직금액이 낮아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의 감소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