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퇴직금산정시 불이익 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지역이동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왕복 4~5시간)
퇴사예정일 한달반정도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1달 더 일하게되었습니다.
1달 더 일한 후 ,퇴사일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근무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그 2주 기간를 회사에서 물고 늘어져 퇴직금을 낮출수도 있나요?(격일제 빛 일용직 근무로 월평균임금 감소, 현재 퇴직금 금액이 큽니다)
거리가 멀어져 너무힘든데, 선의로 도와주는건데 대표가 이를 악용할까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