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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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이라고 말씀하시는 2주 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한 대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역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