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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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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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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전화번호 없이 발송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

    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만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우편국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아파트나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름을 아는 게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