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이름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전화번호 없이 발송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대방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
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만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우편국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아파트나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름을 아는 게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