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간제 월~금 주 5일 7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에서 31일 중에 근무한 일수로 일급을 나눠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달마다 다르고 기본 일급에 비해 적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매월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1일 7시간 30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일 연차수당은 7시간 30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지 그 달의 일수 중 근무일수 ?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을 그렇게 계산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을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일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과소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월 결근 등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월차는 1개월 개근,
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
이라는 발생 요건에 맞춰 부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통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시간인 7.5시간을 곱해 하루 일당치를 계산하며 이것이 연차 1개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매달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한 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7.5시간×시급×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