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억수로운좋은향나무
억수로운좋은향나무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

상대방이 자유 적금계좌랑 선불폰을 쓴다는걸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도 잡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가 상대방 명의라면 이를 통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적금계좌와 선불폰 번호를 안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불폰이나 계좌번호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다른 사건과는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이 가능한데요.

    비록 선불폰과 자유적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추적 및 통신사 협조를 통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신속히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