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연자 아르바이트 채용시 근로계약등
미성연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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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연령을 떠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5세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등의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셔야 하며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연소근로자라고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이외에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