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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사한지 두달이 됐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저에게 권유를 하셨는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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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금전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한다고 하여 금전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차원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 지급에 대해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시하면서 따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금전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요구해보세요.

      안준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