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준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 관련 문의합니다.
위 기관에 정규직 지원하여 처음 입사하면 수습기간 3개월이 있던데요.
Q1. 수습 3개월 기간 중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Q2. 출산휴가를 수습 1개월 차 혹은 2개월 차에 90일 신청할수있나요?
Q3.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은 기관에 따라 다를까요?(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근무평가가 내려저 정규직 전환이 될지, 아니면 수습기간이 짧아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기관에 따른 평가에 다르겠지만,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출산예정일 전후로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여부는 각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합니다.
3. 정규직 전환여부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은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2. 답변
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출산에 임박하여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통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채용 경위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답변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관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출산은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