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 22시 ~06시에 근무시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가지게끔 개편이되었나요?
주변 동료들이 알고하는 소리지는 몰라도 회사 내부규정 아닌 법적으로 야간근무시 수면시간 부여되게끔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22시~06시)에 대해 수면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수면시간을 포함한 형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면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22시 ~06시에 근무시 수면시간을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이 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고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에 수면을 보장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게 보장하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간 근로시간 중에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