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평균임금 계산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수당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고나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효도휴가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례의 효도휴가비를 특별한 조건 없이 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계산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 임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2.27선고 95다 37414 판결 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나가기는 합니다!
명목상 효도휴가비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평균임금 산입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