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도 나도 고소를 외치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교류도 많이 하잖아요. 그로인해 SNS나 커뮤니티 댓글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런 사람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캡쳐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캡쳐사진을 토대로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에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해당 게시글의 주소를 복사해두시고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를 pdf로 출력하여 저장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시면 고소를 하실때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게시글 내용이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그 게시글을 캡쳐나 인쇄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 게시글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역시 쟁점이 될 것이므로,
특히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사이트 이용방식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