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
당근에서 제가 물건을 보내고 79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못받았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만 받고 잠적했던거죠.
물건보내고나서 거의 한달정도 계속 문자 전화 카톡 연락해도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지 약 한달여만에 상대방한테 연락와서 원금은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만넣엇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저는 근 두달동안 그사건때문에 제가 쏟은 시간 에너지 노력 경찰서 왓다갓다하는 비용 등 아깝고 괘씸해서라도 그냥 사건 취소 안하려구요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
수사관한테도 원금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받앗고 사건취소 안하겟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요
합의금 대략얼마쯤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얘기 안하는데 제가 먼저 제대로 변상하려면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이야기를 안한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의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손해 등을 들어 추가 합의금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일단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위 피해금액 보다 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합의 제안은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