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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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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업정지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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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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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업정지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면 벌금형(체불액의 10~20%)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영업정지까지는 안되고 적정 수준에서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으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정지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되어도 영업정지가 되진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지속될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재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