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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티비 보던중, 캘리포이나는 가정집 절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고 하네요. 3번 정도 연속성이 있으면, 거의 50년이상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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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도죄이ㅡ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6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를 여러번 저지를 경우 가중 될 수 있겠으며 피해금액이나 절도 횟수 등에 따라서는 징역 2~3년정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간에 주거침입 절도를 한 경우 형법 제3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강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절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나, 절도죄는 2년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