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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흰죽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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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퇴직 급여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해보는데, 첫 날부터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으셨고 심지어 3개월~6개월(1년미만) 계약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하셔서 처음부터 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사장님이 심지어 처음 면접 볼 때부터 지각했습니다. 거기에 월급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초과로 근무했던 건 쏙 빼고 단순 정해진 업무 시간에 관련된 급여만 주신다고 얘기하고, 어떤 날은 7시까지 출근인데 30분 늦게 열어줘서 30분 동안 추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 말도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건증이 이제야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이 때 갑자기 퇴직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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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가 빈번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퇴사하실 수 있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갑자기 퇴직해도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 등은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

    갑자기 퇴직하면 퇴직절차 미준수로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퇴직하지말고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