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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돌한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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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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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청산되지 않고 남은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모두 받지 못하고 남은 임금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체불임금을 받는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금품 확인 후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액은 받은 뒤에,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관련 절차 및 방법은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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