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청산되지 않고 남은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모두 받지 못하고 남은 임금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체불임금을 받는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금품 확인 후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액은 받은 뒤에,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관련 절차 및 방법은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