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청산되지 않고 남은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는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재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모두 받지 못하고 남은 임금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체불임금을 받는 절차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회사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고 상속인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도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퇴직금과 3개월분 임금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은 체불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채무로 청구 가능하나, 상속포기 시에는 실질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회사 법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불금품 확인 후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액은 받은 뒤에,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 관련 절차 및 방법은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