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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비로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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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 작성후 감독관 조사로 넘겨졌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적어 감독관님께 전화해 수정 부탁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3주의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입니다 제가 수습기간 90%가 있어서 이를 포함해서 금액을 적어야하는데 이틀치의 급여는 다음달 급여날에 포함된 금액이라 3주의 주휴수당과 이틀치의 급여를 따로 90%를 계산해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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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이틀치 급여를 각각 90%로 계산하든, 합산한 뒤 90%를 적용하든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임금체불이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려면 주휴수당(90% 적용) + 이틀치 급여(90% 적용)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이를 반영하여 체불임금을 정정해야한다는 점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분해서 명시하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전화로 바로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조사받으러 가실 때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간 동안 약정 임금의 90%로 지급 받기로 정하였고 체불된 임금 중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수습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임금(약정임금의 90% 2일분)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특정 시점의 임금체불액(예컨대, 25년 7월분 중 임금체불액)으로 주장 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