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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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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3개월씩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관계인가요? 3개월마다 작성하기도 힘듭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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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3개월 마다 갱신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매번 3개월 마다 작성할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재계약 거부가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3개월 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혹, 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여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은 정규직이심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계신 것이라면 실질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의 하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함에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3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속 갱신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갱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