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합니다..
2024년 4월 22일~2024년 5월 31일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하고, 2024년 6월 1일 ~ 2025년 4월 30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에 2025년 4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취득 신고일은 4월 2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온전히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은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며, 기타 퇴직금 및 연차 지급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기간은 전부 충족되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사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