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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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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용 중 법규정으로 인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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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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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는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받아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 거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순히 법령 개정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법규정으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기존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변경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불리하게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2.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만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이 불리한 변경인지 불리하지 않은 변경인지 여부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경우에는 굳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에 의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이 변경된 이유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신고합니다.